검찰 "조영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해 달라"
검찰 "조영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해 달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4-25 13:16
  • 승인 2018.04.2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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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5일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업 태도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현대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씨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이른바 '대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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