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 의무화
국토부,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 의무화
  • 최진희 기자
  • 입력 2018-04-25 10:48
  • 승인 2018.04.2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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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가변축 설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 장치 등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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