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경북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 경북 이성열 기자
  • 입력 2018-04-17 18:53
  • 승인 2018.04.1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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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현장, 시멘트․토사 운반 등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감시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가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7일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 도민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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