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서 ‘소외’된 어린이집…환경부 “관리기준 대폭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책서 ‘소외’된 어린이집…환경부 “관리기준 대폭 강화한다”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4-14 11:12
  • 승인 2018.04.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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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미세먼지 대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실내 공기 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500여개의 어린이집에 공간별 실내공기 질 관리방법 등 관리 지침을 배포해 시설 소유자의 자율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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