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도마 위에
예금보험공사가 문제 삼는 것은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당시 구성한 컨소시엄에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가 이면계약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예보는 대한생명 매각 당시 국내외 보험사 경영경험이 있거나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한화는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자격요건을 충족시켰고 지난 2002년 12월 12일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했다. 지난해 검찰이 김연배 한화 부회장을 고발한 법정다툼에서 한화그룹이 맥쿼리사가 인수하는 대한생명 주식을 되사는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그룹이 맥쿼리사의 주식을 되사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한화와 맥쿼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그룹이 맥쿼리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에 맥쿼리 생명이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 후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의 운영권을 맥쿼리사에 주기로 했다.
매각자체 원천무효 가능성도
또한 맥쿼리생명의 투자지분 3.5%에 해당하는 출자금 2,000만 불과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인수가격 7,000여억 원 등 인수참여에 따른 제반비용(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 하지만 2,000만 불이란 금액을 해외 송금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나타나자 그 대안으로 곡물수출입 회사인 번기싱가포르, 번기제네바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수출하고 맥쿼리사는 이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년이 지나면 이 지분의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해 한화건설에 매각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예보의 국제상사중재위 제소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면계약문제는 법원 공방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감사원과 국정감사,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예보가 3년6개월이나 지나고 경영이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한 대한생명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외 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끼치고 있다”면서 “경영권 차질 및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될 예보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향후 국제상사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한화의 대한생명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화’될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화로선 이번 예보의 제소가 최대 위기인 셈이다.
# 참여연대 경제개혁위원회 최한수 팀장 인터뷰“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원천 무효”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인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보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할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한화의 대한생명 뒤늦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을 통해 향후 한화와 대한생명 인수의 원천무효화에 대한 주장을 들어봤다.
- 예보의 한화와 대한생명 지분 ‘무효화’ 주장이 타당한가.
▲ 한화그룹이 재무건전성, 금융기관 경영능력, 금융관련법 등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생명 지분에 참여했다. 더군다나 입찰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정부를 기만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취소를 통해 부당이익을 박탈해야 한다.
- 한화그룹의 대생 지분 ‘백지화’가 가능한가.
▲ 승소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한화그룹이 이면계약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백지화 될 것이다.
- 향후 방향은.
▲ 한화는 3조5,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험사를 부당하게 인수해 정부를 기만했다. 한화의 대한생명 계약은 취소되어야한다. 금감위는 맥쿼리 생명의 위법행위를 호주 금용감독기구에 통보하는 등 합법한 절차를 통해 한화의 대생 인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
<이예형 대학생 인턴기자> sugardonut3@naver.com
이범희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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