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4-13 13:29
  • 승인 2018.04.1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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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화성시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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