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목공체험장·유아숲체험원 운영 조례' 발의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목공체험장·유아숲체험원 운영 조례' 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4-11 15:58
  • 승인 2018.04.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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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목공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34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최근 목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송죽동에 조성하는 목공체험장에 대한 관리자 지정, 전문가 배치, 위탁 운영 근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목재를 이용해 가구나 소품을 제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시에서 지난해 설치한 당수동 다람쥐숲 유아숲체험원, 하동 광교호수공원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들이 안전하게 체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공간이 제한적인 유아들을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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