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범행수법 교묘하고 지능적이라 구속영장 발부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에서는, 아파트 기둥 뒤에 숨어 있다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 들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모(32세,남)씨를 지난 4월 2일에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1건의 경미한 사고로 무려 12곳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에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피의자는 주로 자신의 주소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제대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바랄 것을 호소했으나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관련, 의정부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의정부서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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