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영농폐비닐수거방법 등을 양주시와 연계하여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농민(배출), 시(관리), 공단(수거)을 통한 영농폐비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원재활용 및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원활한 수거 촉진을 위해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류에 대해서는 시예산 범위내에서 수거보상금(100원상당/kg)도 지급할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수거 관련 접수 및 안내는 양주시재활용선별장으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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