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안전수칙 등 수록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 ▲축산물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안전수칙 등을 담은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품목제조 보고절차와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신고,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안내 책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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