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04-06 16:14
  • 승인 2018.04.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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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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