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까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중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를 내렸다.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은별 기자 keb@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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