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NSIC 빚잔치로 송도개발 불투명
인천경제자유구역 NSIC 빚잔치로 송도개발 불투명
  • 인천 조동옥 기자
  • 입력 2018-04-04 19:21
  • 승인 2018.04.0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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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여원 적자를 내며 금융권에서 빌린 3천억여원을 상환치 못해...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개발을 두고 NSIC와 포스코 간의 법정분쟁으로 치달으며서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IBD조감도
  NSIC(송도국제도시개발)는 미국의 게일사 지분 70%와 포스코건설 지분 30%가 합쳐진 유한합자회사이다
 
첫 민간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사는 지난 2002년 3월 인천시와 송도 노른자위 땅(면적 3.8㎢, 가액 1조2600억원)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시행사로 주거 및 업무시설 개발권을 가지고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을 가늠하는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NSIC는 7천억여원 적자를 내며 금융권에서 빌린 3천억여원을 상환치 못해 포스코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신 변제하고 손실보전을 위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공매하고, 앞으로도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공매에 나서는 등 수년째 양자간 송도개발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지역경제전반을 흔들고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 IBD 개발주체인 NSIC의 주주분쟁으로 사업지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게일이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 미국으로 떠나도 인천시는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소문마저 떠돌고 있어 심각한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게일은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 당시 국내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송도의 미래 사업 가치를 처음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송도 1ㆍ공구 국제업무단지 572만㎡를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269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선으로 주거 및 업무시설 개발권을 가진 시행사 게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청은 “NSIC는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그 이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이다”면서 “사업 준공시 모든 담보를 갚고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경제청은 “토지를 공매 추진한 B2블록은 대주단의 기항이익상실에 따라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경자법상 실시계획을 위반한 하자 있는 토지다”며 “공매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중단을 NSIC에 4회와 포스코건설에 3회에 걸쳐 통보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강행한 포스코와 이를 막지 못한 NSIC의 책임이 크다”면서 감독책임을 회피했다
 
이에대해 건설전문가 A씨는 “NSIC와 포스코가 개발을 시작한 B2블록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은 지역경제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면서 “게일은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업체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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