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는 ‘미성년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미성년미혼모 성년의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 ‘자의 성과 본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조은희(제주대), 신옥주(전북대) 교수가 진행한다.
또한 관련법 전문가, 성년의제·부성승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미혼모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사례 등을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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