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등록 장애인이며, 현장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 신청기간은 오는 2018년 4월 9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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