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조회 등을 파악해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등 더욱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연중 주·야간 집중 영치 단속을 확대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는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꺾고 시정발전을 저해하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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