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 ·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