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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