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야간 단속 실시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의정부시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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