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산하 관세사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 관세, 과일과 포도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다.
재정부는 1일 성명에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미국이 앞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조치는 지난 3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중국산 등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 대상에서 영구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되면서 중국의 이익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이번 보복 관세 부과조치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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