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나서
진주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나서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4-01 18:36
  • 승인 2018.04.01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말까지 소득, 재산, 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구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복지재정 누수차단을 통한 적정 급여 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반기 확인조사에 나섰다.
 
진주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3개월 간 복지급여 대상자 9만88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금융,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게 되며, 최근 갱신된 77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6월 29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에서는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 결과 223건, 1억9800만 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