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돈받고...외제차 계약금 500만원 대납
[일요서울ㅣ거제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0만 원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시 부장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모(38)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43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 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