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말에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사건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A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지, 새로운 혐의 추가가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미 확보해 안 전 지사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기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다른 보강할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고소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다음주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줄곧 머물고 있는 수도권의 지인 거처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차분히 아는 대로 말했고 원래 머물던 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며 "국민과 가족들에게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8일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인 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사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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