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지난 14일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직접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면담 자체를 거부하면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구속 기한 1차 만료 시점을 맞게 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 기간 주변인 수사를 계속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하지만 조사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 일환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루라도 빨리 공판절차로 이행돼 혐의 사실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설득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하는 방법, 이 전 대통령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둔다. 전자의 경우 검찰이 취할 실익이 드문 점,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후자의 경우 가족 조사 명분이 쌓이는 점 등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김윤옥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사실을 알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지속해서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시점을 앞당기기에는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고 혐의가 방대하다"며 "검찰은 성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 작업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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