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 중 격분해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배우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으로 잔여형 집행을 면제받았는데도 다시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 소재 자택에서 당시 동거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B씨를 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8년 전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2007년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을 협박·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대한 A씨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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