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관리 10년 이상 요구해 왔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관리 10년 이상 요구해 왔다”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3-30 20:05
  • 승인 2018.03.3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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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단체 대표들이 말하는 ‘히트앤드런 방지법’ <1>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우)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방지법에는 혼자서 양육 부담을 지는 미혼가정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일요서울은 이 법안에 관한 미혼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혼모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났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화제된 이유는
시행을 바라는 사회적 수요가 있기 때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히트 앤드 런 방지법에 대해 반응들이 어떤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이하 오):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호응을 얻는다는 건 사회적 수요가 있단 얘기다.

그만큼 양육비를 필요로 하고, (양육비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미혼가정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거다.
 

-덴마크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나?

▲오: 덴마크도 정확하게 말하면 단독법이 아니다. 친권법,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합법, 소득세 및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개인에 대한 부동산평가액세 등을 다 통합해서 적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이하 김): 나라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걸 구상권이라 한다.

작년 상대방의 책임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구상권) 시행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르바이트를 시켜서라도 돈(양육비)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지금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대두된 이유는) 이혼이나 미혼 등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양육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니 나라가 도와 (함께) 해달라는 거다.

우리나라에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덴마크 사례를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오: 그렇다. 골자는 정부에서 먼저 대지급하고 미혼부에게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하나의 법률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포함)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수정돼야 할까.

▲김: 미혼부모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이 어렵다. 양육비 청구(과정)에서 상대방 정보가 없을 경우 (양육비) 소송을 하기 힘들다. (현재) 양육비이행원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까지는 힘이 약하다.

지금 (양육비이행원이) 할 수 있는 건 개인 통장번호, 개인 명의의 전화번호, 개인 소유의 집 주소 같은 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만 벌써 몇 달이 걸린다. 소송을 해서 받은 사람들은 최소 8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고 (법원에) 출두해야하면 수입에도 문제가 생긴다.

중요한 건 (소송을 해도) 나중에 양육비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양육비 이행) 법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행 명령이 떨어져도 안 주면 그만인 거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혼모 지원에는 부족한 점 많아

 

▲오: 양육비에 대해 기본 골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양육비는 별도로 못 주게 되어 있지만 일정 정도 (생계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또 소득 158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 달에 아동양육비를 13만 원씩 준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상대방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주는 거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청구하는 흐름이다. 미국이 그렇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서 (양육자에게) 주는 거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안 주고 연방기구인 양육비 이행징수원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낸다고 하더라. 보편적 복지 개념도,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주는 것도 아니다.

덴마크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일단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에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금액을) 다시 받아가는 거다. 대지급과 강력한 징수가 연결된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면 (시행)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대지급은 일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나갔는데 거둬들이지 못하면 예산이 적자가 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급과 강력징수가 세트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이 덴마크가 잘되어 있단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혼모도 한부모(에 속하)니까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육비를) 주긴 준다. 지금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게 좀 올라갔을 때 해결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또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일 때만 (양육비를) 준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급 제도를 일부 도입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인데, 대지급을 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지급제도와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 제도는)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 월 20만 원씩 9개월을 준다. 올해 2월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게 (할당된) 예산도 적고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김: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양육비이행 신청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혼모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없다 보니 양육비이행 신청 자체를 못 한다.

사실 대지급까지는 멀다고 생각해서 (국가에) 계속 요구했던 게 소송이 떨어진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라에서 그 사람의 여권을 뺏거나, 운전면허증을 박탈하거나, 월급을 차압한다던지 이런 거라도 먼저 시행했으면 (싶었다). (이건) 나라 돈이 안 들고 법을 강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요구를 한 게) 10 몇 년이 됐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
 
▲오: 일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 (유사한데) 액수도 적고 요건도 까다롭다. 그러다보니 (미혼가정에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정부에서 1차로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걷어 가면 좋겠다. 그래야 양육비가 잘 지급되지 않겠나.


양육비는 아이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먼저 만들어져야

 

▲오: 전반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문제)다. 양육비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하는 인식). 몇 년 전만 해도 이혼해도 양육비를 안 주고 말았다.

일부러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받거나 다달이 연락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다고 생각했다. (이혼하면) 남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불을 안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력하게 형사문제화 시키는 거다. 왜냐면 근로자 임금은 안 주면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강력하게 해서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다.

양육비도 안 주면 아이의 생계가 위태로운 문제니까 강력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 안됐다는 문제가 있다.

대지급으로 가면 국가에서는 (지급한 예산을) 채워야 하니까 징수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대지급과 양육비 징수는) 연관돼있다. 대지급으로 가면 (양육비 징수가) 강력해지는데 안 하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다.
 

-미혼가정 대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강력 징수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오: 양쪽 다 병행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지급되는 돈은 미혼가정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아무리 많아도 지금 (지급되는) 노령연금 20~25만원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들다 본다.

대지급을 하면 (양육비를) 상대방의 소득수준을 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고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것도 좋다.
 
▲김: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지만 빨리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법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대지급도 (양육비) 소송 신청한 사람한테만 (적용)된다.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누구나에게 주는 건 아니다. 나라에서 (미혼가정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채워줘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일단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양육비를) 안 내면 내 삶이 위태롭다’ 할 정도로. 운전면허를 박탈하던, 월급에서 차압을 하던 이런 강력한 걸 시행해야 한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미혼모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나.

▲김: 미혼모만을 위한 제도는 없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 정도다.

▲오: (현재 제도적 지원은) 한부모에게 전반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다. 미혼모에게 특수하게 지원되는 건 없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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