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조사단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기록 열람 권한 등 논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기록 열람 권한 등 논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3-30 18:33
  • 승인 2018.03.30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갑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가 법무부 산하로 조사단이 대검 산하로 있으면서 상호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안을 풀고 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및 대검과의 소통, 과거사위의 수사기록 열람 권한 등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0년·2015년) 등 12건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린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내부단원인 검사 6명이 각각 5명씩 한 팀을 구성해 총 6팀이 활동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