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폐회
양산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폐회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3-30 18:00
  • 승인 2018.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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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양산 이도균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작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 ~ 2022년) 보고의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 보고의 건 1건을 심사 및 접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의견수렴 및 경기부 운영을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으나, 기존의 시 규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부결했으며,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업무처리 수행부서와 배치인력을 명확히 하고, 해당업무의 사정을 고려해 겸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 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보고접수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미세먼지 에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으며,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명 정리 및 운영시간 등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의결 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3건 중 신도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건, 서창시장 주차장 증설건, 2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으며, 호포새동네 여가녹지 조성건은 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의 불필요성으로 불승인해 수정의결 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944억 9240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사업 재검토, 예산편성절차 등이 부적절한 사업 등 52억 3963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해 원안가결 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기준 의원은 동면 석․금산 택지 내 학교부지에 추가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고, 차예경 의원은 다가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은 모친 상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기준 의원은 지리적으로 부산, 울산과 인접해 있고, 김해센터까지 동부양산의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돼 생업 종사에 1분 1초가 아까운 소상공인으로서는 방문이 어려워 센터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상공인 운영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말 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 경남 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이 입주하는 양산시 비즈니스센터 개소에 발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를 함께 설치해 줄 것을 국회의장,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에게 건의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서진부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의 민원대응 태도 및 전문성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양산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준공승인 관련 필요한 구비요건과 절차, 그리고 감리자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사용검사 신청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제출, 해당부서 협의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품질검수 완료 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사업주체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자재 및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업무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도를 하며, 공무원은 주택건설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차예경 의원은 최근 불거진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탈법 집행과 관련해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양산시장은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단정해 말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국민안전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고리 2ㆍ3ㆍ4호기 연장운영에 대한 양산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양산시장은 “고리원전 2·3·4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사용연장 여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도시 양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경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양산시 승격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만큼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으며, 시민들의 조언과 격려도 있었지만 쓴 소리와 질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회기와 의원 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정과도 소통과 타협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공인임을 명심하고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면 제6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로 의정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제7대 의회와 시정이 더욱 더 성장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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