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이끄는 교원은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산재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직무상 유족급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월 소득액의 26~32.5%(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로 산정되는데 이를 3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립학교 교원과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이끄는 교원은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산재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직무상 유족급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월 소득액의 26~32.5%(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로 산정되는데 이를 3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립학교 교원과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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