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30 14:08
  • 승인 2018.03.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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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서, 명의도용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일요서울 | 남양주 강동기 기자] 경기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지난 2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모(26세)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압수물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홍보계, 사진 제공)
  A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체포당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낚시사랑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낚시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2,5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모 씨는 과거에도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하였다가, 지난 ’2017년 7월 가석방된 후, 구직을 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다시 사기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개통한 후 범행을 이어가는 치밀함을 보임. 또한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은신처를 계속 옮기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랜 시간 추적수사를 통해 A모 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A모 씨가 제주도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는 것을 알고 추적수사를 통해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서 A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확인되지 않은 A모 씨의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며, A모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입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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