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없는 어린이집 청정지역 덕양구 구현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에 나선다. 구는 관내 어린이집 3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등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시설종사자에 대해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8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 점검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신뢰받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취업여부는 물론 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실시 준수여부, 대표자의 성범죄 여부 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점검결과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후 성범죄자로 확인될 경우 보육관련기관에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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