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 A모 씨는 해당 오피스텔 7개실을 임대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한 뒤 연락 온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을 상대로만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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