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에 대한 단상
[칼럼]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에 대한 단상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3-29 10:52
  • 승인 2018.03.2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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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A씨는 평소 목에 통증을 느껴 동네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것이니 시술을 하고 추후 상태를 지켜보자고 권유하였다.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A씨는 시술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난후 A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배변장애 및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사는 즉시 A씨에 대하여 X-RAY 및 CT촬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울분을 토하며 의사에게 항의했지만 의사는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A씨가 받은 피해가 만약 병원 측의 의료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병원 측은 응당 A씨에게 이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A씨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한들 위로가 될 순 없겠지만 이에 걸맞은 보상마저 없다면 A씨는 평생을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다.
 
또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 측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사상 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원고) 쪽에 두고 있다.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에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 이를 법원에서 입증하기란 그야 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나 병원 측의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결국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학지식과 의료기기는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는 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을까? 오히려 의료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의료사고를 당한 이들을 상담할 경우 마음 한편이 좋지 않다. 내 가족 내 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한다.
 
물론 의료사고라는 것이 의사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여 추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환자에게 의사는 꺼져가는 생명을 의학지식과 술기로써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전문가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병원 측 과실 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 및 의무기록판독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른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환자의 몸을 개복하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메스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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