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 23일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보강했다.
지난 2013년 4월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먼저 타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을 수립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마련되지 않아 킬체인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돼있단 비판이 있다.
이에 해당 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하게끔 하는 등 군사위성체계를 일원화해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킬체인 사업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위체계로, 군사위성이 전제 조건 되는 탐지체계다.
김 의원은 제정안 마련 이유에 관해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면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보강했다.
지난 2013년 4월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먼저 타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을 수립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마련되지 않아 킬체인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돼있단 비판이 있다.
이에 해당 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하게끔 하는 등 군사위성체계를 일원화해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킬체인 사업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위체계로, 군사위성이 전제 조건 되는 탐지체계다.
김 의원은 제정안 마련 이유에 관해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면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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