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경북도,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북 이성열 기자
  • 입력 2018-03-28 17:41
  • 승인 2018.03.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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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원 등 282명, 지난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등 전체 282명에 대해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내역을 29일 도보에 공개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8년 신고재산총액평균은 8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7백만원이 증가됐으며, 각 시․군의원 28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1천1백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0%(112명)로 가장 많다.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2명(65%)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6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구미시 김근아 의원으로 13억8천1백만원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100명(35%)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이며 최다 감소자는 안경숙 상주시 의원으로 장남의 고지거부 등으로 14억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5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3월 29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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