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천여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3월 16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와 대상가구,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와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불법 향락업체‧도박 사행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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