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 보다 부과 금액이 3.8% 증가했다.
이는 도로점용료가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2018. 01. 01. ~ 12. 31.)의 사용료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시 광주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며 “도로점용료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