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인택시 18대에 대한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이다.
면허신청은 신청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를 최종 확정하고 법인택시 2대는 4월 중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면허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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