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요양 시설과 요양병원은 671곳(전체 29.5%)이다. 이 중 64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 이유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스프링클러의 작동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 등이다.
김 장관이 점검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물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대책 특별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전했다.
건물안 상가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 관리실태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도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하거나 내용연한이 5년이나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소방조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소화기 교체가 3만~4만원이면 가능한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장에서 전량 교체를 지시했다.
상가 비상대피계단에 설치된 피난유도등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통로에 있는 방화문이 노후돼 완전히 닫히지 않는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우리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간을 2주 연장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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