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대화제약은 회사의 전 총무팀장이 자사주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대화제약에 따르면 A 전 총무팀장은 자사주 5만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했다. 이에 회사는 자사주 2만2800주를 회수 조치한 뒤 지난해 9월 2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전 총무팀장을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 시 추후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고은별 기자 keb@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은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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