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정부로부터 손쉽게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징금을 내야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사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은 위와 같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는 데 반하여, 실제 사무장병원의 소유자인 비의료인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범 제57조 제1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의료인에 대하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환수하는 반면,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에 의거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공단부담금만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해 준 의료인이 금전적으로 더 큰 금액의 반환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13. 5.경 신설되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대책임 외에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서 개설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개설 자격이 있는 자가 본인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명의를 대여하여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네트워크 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존재하는 만큼 각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합당한 처벌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해 의료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행정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무장과 공모 의료인 간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양지현 변호사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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