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진료정보 교류하는 병·의원 확대
복지부, 환자진료정보 교류하는 병·의원 확대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3-26 12:20
  • 승인 2018.03.2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올해 CT(컴퓨터단층촬영) 판독결과 등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전국 1886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 ‘전북대’, ‘한림대 성심’, ‘서울대’ 등 상급종합병원 4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병원과 협력 중인 병원 58개소, 의원 502곳 등 560곳도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년(1322개) 대비 564개소 늘어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거점의료기관에 관계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발병 예측, 개인 맞춤형 의료 등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해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사업의 전국 확산근거가 마련돼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거점의료기관은 앞서 선정된 ‘연세의료원(신촌·강남세브란스)’, ‘분당서울대’, ‘경북대칠곡’, ‘부산시(고신대·동아대·부산대·부산백)’, ‘충남대’, ‘전남대’ 등을 포함해 10곳 등이며,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구축한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19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저장소 신규 구축(5억원 이내), 상급종합-협력기관간 정보연계(1억원 이내) 등 예산을 지원한다.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이 제안한 '공공문서저장소' 모델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문서저장소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로,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해 정부 지원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