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의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선정, 총회 위법 행위 폭로 이어져...심각한 내분 사업 불투명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시 동구 송림1,2구역 일부 대의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총회가 위법이라며 심각한 내분에 휩싸이고 있어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지난 23일 A 대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입찰공고에 앞서 I사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리 선정해 놓고 지난 2월27일 정족수조차 미달된 불법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우선협상대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S운영사를 선정취소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회에 앞서 조합장에게 기존 S운용사의 대한 질의에 대해 선정을 취소하고 I사를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조합의 중요한 매매계약 마감일(3월28일) 조차 알리지도 않았다”며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관련 조합장은 본지 등과 인터뷰에서 “대의원회 위법 사항을 묻자 사전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조합 임원은 “J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I사가 새 사업자로 들어오면 사업이 무산될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익명을 요구한 B임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오는 28일까지 매매예약을 체결해야 만 하는데 조합장은 국토교통부 규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하고 있다”면서 “새 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설마 정부가 묵인하겠냐”며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정취소된 S운영사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지난 1월 17일부터 매매예약을 위한 가격협상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가격협상 조차 하지 않은체 I운용사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J조합장은 대의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대의원 의견을 개진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만 급급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A씨는 “당시 대의원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날 모인 대의원은 채 스무 명도 되지 않았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사업자 교체로 인해 주민 피해는 없는지, 기업형임대사업자 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 등에서 입수한 대의원회 의사록을 보면 재적 대의원 최소 정족수인 100명에 미치지 못한데다, 참석 대의원도 20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S운용TK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조합이 도시정비법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어겼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 지시로 한국감정원과 인천시, 동구청이 조사한 바가 있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S운용사는 지난 20일 조합에 매매예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26일 조합과 투자자를 모아서 매매예약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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