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친 ‘저금리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3명 검거
서민 등친 ‘저금리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3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25 15:03
  • 승인 2018.03.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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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4일간 9천만 원 상당을 송금한 인출책, 체크카드 84개를 건네준 전달책 등 43명 검거
문자멧세지 캡쳐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제공)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보이스피싱수사팀)에서는 금융사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인출책 A모(25세) 씨, 체크카드 전달책 B모(40세)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C모(40세) 씨 등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A모 씨와 B모 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 피해금원을 체크카드로 인출·송금하는 조건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년 3월 5일부터∼3월 8일까지 활동하다 4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중국)는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문자를 발송, 상담을 유도하고, 금융사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가 올라가면 정부시책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일 동안 피해자 19명에게 1억5백만 원을 가로챘다.

인출책 A모 씨는, 이들이 가로챈 1억5백만 원 중 6천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고, 전달책 B모 씨는, 이른바 대포카드 모집책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 84개를 수거하여 8개 카드로 3천만 원 상당을 직접 인출․송금하고, A모 씨에게 13개, 불상의 인출책에게 63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2018년 3월 8일 검거되면서 A모 씨가 인출하지 못한 1천4백만 원은 즉시 해당은행 지급정지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중국 메신저 ‘위쳇’으로 개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상의 통장 모집책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C모 씨등 41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는 추가 양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D모(41세) 씨는 지난 3월 2일 모 캐피탈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상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시책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출을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증보험료, 예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6회 932만 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E모(39세)씨는 지난 3월 6일 모 캐피탈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상담, “정부시책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으니, 기존 고금리 대출금 3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신 상환 후, 2,600만 원까지 신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 문자는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금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되며,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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