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7개 시민단체들이 피임약 ‘다이안느35’의 과대광고와 약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발표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제약사인 한국쉐링의 대처방안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책자와 케이블방송을 통해 방영된 광고 속 모델의 얼굴 피부가 잡티하나 없이 매끈하다는 데에 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이 여드름 여성 전용 피임약이란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영란(24·가명)양은 “1년여 가까이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며 “여드름 전용 피임약인줄 몰랐다. 광고를 봐도 모델이 여드름이 없어 보통 피임약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무색한 여드름 여성 전용 피임약
또 손양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여드름도 없는 내가 왜 이 약을 복용했겠냐” 며 “누가 설명서를 일일이 읽어가며 부작용을 확인하겠느냐. 아마 부작용이 생겨도 부모님께 혼날까봐 말 못한다”며 광고와 부작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일 피임 단독 목적 사용 불가 조치로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성분이 함유된 ‘다이안느35’를 포함한 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효능·효과)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청 지시에 따르면 효능·효과와 관련,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제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효과 사항에 ‘피임의 단독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건약은 자료를 통해 부작용 문제를 제시하며 “이 약은 미국 FDA의 승인도 받지 못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 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피부질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사례로 “1994년 독일에선 이 약 복용으로 여성이 간암으로 사망했고, 영국에선 10대 두 명이 혈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간암에 대한 타국의 대처방안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말레이시아에선 이 제품의 효능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여드름을 가진 여성의 2차 치료제’로 규제했으며, 독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쉐링측은 피임약 효능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간암과의 확실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으나 동물 실험을 통해 장기간 복용시 사람 간에도 유독하다는 결과를 발견했다”고 전한다.
또한 “영국 당국은 피임 단독 목적으로는 이 제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의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캐나다 보건당국 역시 혈전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임 단독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쉐링은 자료를 통해 “2000년 식약청으로부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승인 받았으며 사용설명서를 통해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표시했다. 이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명기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FDA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본사와 확인 중에 있으며 유럽,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어떻게 표시돼 판매하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쉐링의 이재원 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고의 특성상 15초 안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돼 일어난 일이다. 절대 과대·허위광고 부분은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심사 기준을 준수해 만들어진 광고지만 문제가 제시된 만큼 광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과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이 모델로 등장하며 큰 로고로 ‘여드름 여성을 위한 피임약’이란 문구가 있었으나 왜 현재는 여드름이 없는 모델만 등장하고 문구도 잘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광고는 잘 모른다. 현재 사항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를 시작한지 10년 동안 제품 설명에 부작용을 명시했고 부작용 사례 또한 한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쉐링 담당자 “과거는 모른다. 현재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쉐링 측의 주장에 대해 강아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부작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물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약품관련 부작용에 대한 판명을 받기도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강 사무국장은 “이것은 부작용을 판명 못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라며 판명이 힘든 다른 이유로 “피임약 복용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복용 여성을 찾는 것부터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효찬 s2501@dailysun.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