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범위 확대
환경노동위원회,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범위 확대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3-20 19:08
  • 승인 2018.03.2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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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계속 근로 하던 중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지만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골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폭언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 전환 혹은 일시적 중단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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