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최근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무단 반출금지 및 훈증더미 무단 훼손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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