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추산됐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받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