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유관기관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다같이 힘모아 노력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7일, 13일, 17일 각각 지리산국립공원 접경지(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를 중심으로 반달가슴곰, 담비, 노루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 밀렵도구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도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밀렵도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박동영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면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해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