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코스닥 상장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위메이드는 19일 공시를 통해 “중국 상하이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당사를 대상으로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총 504억 원 규모이며, 자기자본의 약 14% 수준이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휘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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